SDGs and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his section includes illustrations of linkage between the SDGs and human rights using a tool provided by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The SDG-Human Rights Data Explorer created by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links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Treaty Bodie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nd the Special Procedure under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o the 169 SDG targets. 


Based on this tool, NKDB analysed all of the recommendations received by North Korea during the three UPR cycles and linked them to each of the respective 17 SDGs. 

SDGs through the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Click the graph to see more details on each goal

SDG 17

      1st UPR Cycle 

      2nd UPR Cycle 

      3rd UPR Cycle 

수용 - Supported
Paragraph
Text
국가
|124.1|
국제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인권 국제 기구에 가입할 것을 권고
카자흐스탄
|124.2|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
볼리비아
|124.3|
아직 가입되지 않은 국제 인권 기구들에 가입할 것을 권고
차드
|124.18|
국내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권고
싱가포르
|124.20|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 관련 국가입법 및 법률관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
러시아
|124.28|
인권분야에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의 지속 권고
동티모르
|124.29|
국제 사회와 책임감 있게 협력할 것을 권고
일본
|124.30|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을 더욱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지속적 시행 권고
이란
|124.32|
국제 인권 기구에 따른 의무의 지속적 이행 권고
동티모르
|124.33|
비준된 기본 인권 규정에 따른 약속 이행을 권고
폴란드
|124.36|
새롭게 채택된 법에 따라 여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권고
동티모르
|124.37|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 사회, 관련 유엔 기구,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협의 및 협력을 증대할 것을 권고
타이
|124.38|
상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진정한 대화와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강화되고 꾸준한 노력 권고
베트남
|124.45|
국제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국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에티오피아
|124.46|
필요한 모든 인도주의적 접근의 허용을 자유롭고 제한없이 보장하고 인도적 지원이 투명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수행 권고
뉴질랜드
|124.47|
인도주의 기구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및 모니터링 조건 형성을 권고
노르웨이
|124.50|
유엔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인권 분야에서의 장애물과 문제들에 직면하고, 다른 나라와의 좋은 관행을 공유할 것을 권고
알제리
|124.51|
유엔 인권 기구와의 협력 지속적 발전 권고
카자흐스탄
|124.52|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대화 및 협력에 참여할 것을 권고
중국
|124.56|
인권 관련 기관이 UPR과정 중에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
베트남
|124.61|
인권조약기구 및 인권위원회의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튀니지
|124.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엔 인권기구의 조약기구와 건설적인 협력 유지를 권고
파키스탄
|124.68|
북한이 법령 및 관행을 따르기로 가입한 국제인권협정을 준수하고 비차별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인도네시아
|124.71|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지속 권고
인도네시아
|124.73|
국가 및 지방정부에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
노르웨이
|124.116|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민의 불만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국가적 메커니즘을 조성 권고
러시아
|124.118|
인권침해 예방 및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시행 권고
부룬디
|124.152|
모든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182|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 권고
이란
|124.183|
관광 등 경제·상업활동 참여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 강화 권고
말레이시아
|124.185|
재해 위험 관리에 대한 자국 경험과 국외와의 공유 권고
니카라과
|126.1|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벨라루스
|126.2|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을 고려하고 (볼리비아), 다른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126.3|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코트디부아르
|126.4|
모든 핵심 인권협약의 가입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에스토니아
|126.6|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을 권고
온두라스
|126.7|
아직 당사자가 아닌 핵심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르는 것을 고려 권고
이란
|126.8|
남은 핵심 인권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
이라크
|126.12|
아직 가입하지 않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조약은 그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권고
팔레스타인
|126.13|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권고
조지아
|126.36|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제출 권고
투르크메니스탄
|126.38|
국제인권조약이행 국가위원회의 역할을 개선해 국제인권협약을 널리 배포하고, 조약기구의 최종적 준수사항과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 접수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효율적 조율 권고
시리아
|126.41|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대화, 특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과 특별 절차에 적극 참여 권고
에콰도르
|126.42|
관련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참여와 대화 지속 권고
베트남
|126.43|
유엔기구 및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을 강화 권고
팔레스타인
|126.44|
북한이 비준한 인권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미제출 보고서의 제출 권고
폴란드
|126.58|
수감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단체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아일랜드
|126.59|
전국 각 도에 무제한적 인도주의 접근의 보장 권고
노르웨이
|126.61|
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아동 기금(UNICEF)과 기타 국제 기구에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지원 수용 권고
부탄
|126.70|
인권에 관한 국제 회담과 협력에 적극 참여 권고
쿠웨이트
|126.73|
북한 주민의 완전한 시민권 향유를 위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권고
라오스
|126.74|
북한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요구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을 종합적 검토 권고
라오스
|126.75|
국내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상응하도록 만들 것을 권고
러시아
|126.76|
북한 주민이 기득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완전하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 권고
시리아
|126.78|
국제 인권조약의 조항들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짐바브웨
|126.79|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입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의 강화 권고
에티오피아
|126.80|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상응하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 지속 권고
네팔
|126.81|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약속의 지속적 이행 권고
나이지리아
|126.83|
북한 모든 주민들의 시민권, 문화권, 경제권, 사회권 향유 보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 시행 권고
오만
|126.87|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벨라루스
|126.91|
북한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북한의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보건부문 및 교육발전 전략을 효과적 이행 권고
쿠바
|126.92|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의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권고
콩고민주공화국
|126.94|
국민의 권력기관 및 법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해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증가를 권고
에티오피아
|126.96|
시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 활동 육성을 권고
미얀마
|126.97|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의 촉진을 권고
필리핀
|126.98|
북한이 비준한 인권조약전문을 북한어로 번역하여 북한의 국가 네트워크 서비스(광명망)에 배포할 것을 권고
스웨덴
|126.108|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더욱 온전히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개발의 지속적 촉구 권고
중국
|126.109|
건강권의 이행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국제 사회와 협력 권고
대한민국
|126.140|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 권고
그리스
|126.147|
북한이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 이행 권고
우크라이나
|126.174|
여성과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 및 격차 해소 강화 권고
부탄
주목 - Noted
Paragraph
Text
국가

기존의 다른 인권 조약의 비준 진지하게 고려하길 권고

|90.17|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존엄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행정적 조치 검토 권고
말레이시아
|90.21|
관련 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비준된 인권조약의 체계적 이행을 권고
오스트리아
|90.23|
가입된 여러 협약에서 예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할 것을 권고
헝가리
|90.25|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인가를 구하고, 이의 설립에 있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에 응할 것을 권고
미국
|90.30|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지속 권고
베트남
|90.34|
상호 관심사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베트남
|90.35|
경제발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지속적 증진 및 보호 권고
스리랑카
|90.47|
안보리의 특별 절차 국가 방문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브라질
|90.48|
영국 방문을 요청한 3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
영국
|90.49|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의 입국 및 특별 절차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 의무협조 요청에 호의적인 대응 권고
슬로베니아
|90.50|
방문을 요청한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를 초대 권고
터키
|90.66|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 권리 보호 강화 권고
리투아니아
|90.71|
국내 모든 구금 시설에 국제적십자의 무제한적 접근 제공 권고
네덜란드
|90.98|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
타이
|90.102|
2012년까지 높은 경제 발전 목표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 결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
이란
|90.109|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WHO 및 국제 NGO에 더 많은 접근 권한 부여를 권고
영국
|90.110|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지원 제공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는 인권위원회 특별 절차에 협력 권고
멕시코
|90.113|
경제적, 사회적 권리 분야의 역량 강화에 국제 기부자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
말레이시아
|90.116|
비대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인권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들과 건설적인 협력의 지속적 추구 권고
짐바브웨
|90.117|
모든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다른 국제기구 및 세계 공동체와의 지속적 협력 권고
라오스
|91.7|
인권상황과 식량권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반복되는 방문 요청을 수용해 특별절차에대한 구체적인 협조 권고
칠레
|91.11|
유엔 인권 메커니즘, 인권 상황 및 기타 특별 절차에 대한 특별 보고관과의 협력을 개선하고 접근 허용을 권고
독일
|91.12|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지원 제공에 긍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 권고
리투아니아
|91.49|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포함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기술적 협력 증대 권고
영국
|91.50|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와 보다 공개적이고 긍정적 방향으로 교류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유엔 체제와 건설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인권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것을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4.6|
국제협약, 특히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실종보호협약(CPED)을 국가법으로 제정할 목적으로 비준할 것을 권고
시에라리온
|124.13|
핵심 국제 인권 협약, 특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라트비아
|124.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두번째 선택 의정서 비준 권고
우루과이
|124.49|
인권 기구 및 메커니즘의 권고 사안들에 대한 추가 검토, 논의 및 시행 등 지속적인 방식의 참여는 물론, 국내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 조치 시행 권고
덴마크
|124.58|
유엔 특별 절차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대한 즉각적 무제한 접근을 허용 및 확대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을 권고
터키
|124.59|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 특별 절차에 적극적 협조를 권고
북마케도니아
|124.63|
모든 조약 기구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가 방문을 위한 특별 절차 요청을 수용, 국제 조약 의무와 국내 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권고
헝가리
|124.91|
사형제 시행 및 사형 집행 방식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공개 권고
이탈리아
|124.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고, 경제사회위원회 결의안 1984/50과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6조 및 14조) 및 유엔 아동권리규약CRC(37조)의 상임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
벨기에
|124.104|
교화 기관 및 기타 교정 및 교도소 시설을 방문, 이러한 조건을 개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과 함께 혹은 별개로 독립성이 인정된 국제 인도주의 단체를 초청 및 접근 허용 권고
벨기에
|124.115|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및 기타 국제 인권 문서에 따른 의무와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일치시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12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1989년 대량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사실을 고려하여 다음의 중요한 인권 조약, 즉 인종차별철폐협약,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선택의정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가족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그리고 ICC 로마규정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
가나
|125.12|
본 UPR 기간 중 건설적으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숙고를 권고
이탈리아
|125.14|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시 조치 시행 권고
뉴질랜드
|125.18|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특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수용,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
|125.20|
당국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이러한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 이행 권고
미국
|125.22|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및 인권위원회 결의안에 권고된 대로 정치범수용소 및 납치와 관련된 모든 인권침해 종식을 위한 조치 시행 권고
일본
|125.24|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권고
슬로베니아
|125.27|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유엔 특별 절차 및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와의 전적인 협력 권고
포르투갈
|125.29|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매커니즘에 대한 완전한 협력 권고
우크라이나
|125.30|
유엔, 인권이사회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후자가 북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그리스
|125.31|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협조, 그가 국내 일반 죄수 및 정치범 수용소에 즉각적이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
스위스
|125.33|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유엔 인권기구와의 기술협력 수용 권고
영국
|125.34|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출입 허가
스웨덴
|125.35|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모든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에 대한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 허가를 권고
프랑스
|125.36|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 방문 초청장 발부 및 제한 없는 근무환경의 제공을 권고
오스트리아
|125.37|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및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적극적 협조 권고
루마니아
|125.38|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특별 절차, 특히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적극 협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참여할 것을 권고
브라질
|125.49|
납북자 송환 등 납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조치에 대한 권고
일본
|125.54|
모든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권고
캐나다
|125.55|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 및 모든 정치범 석방 권고
그리스
|125.56|
모든 정치범 수용소 즉시 폐쇄 및 구금된 모든 정치범 무조건 석방 권고
리투아니아
|125.57|
양심수가 수감된 모든 수용소 폐쇄 및 모든 정치범 무조건적 석방 권고
체코
|125.58|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로 억류된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 석방 권고
슬로베니아
|125.59|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등 인권 메커니즘에 협력할 것을 권고
대한민국
|125.60|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로 억류되어 있는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권고
오스트리아
|125.61|
즉시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연좌제" 친척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 석방 권고
스웨덴
|125.62|
포로 수용소의 즉각적 폐쇄 권고
스페인
|125.66|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
이스라엘
|125.67|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뉴질랜드
|125.68|
노동교화로 묘사되는 수용소 내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이러한 시설과 희생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의 제공, 모든 수용소의 해체 및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및 실종자들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을 권고
네덜란드
|125.70|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 폐지 및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권고
일본
|125.72|
국제 인도주의 기구 및 인권 감시 단체에 수용소 및 수용소 내 생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접근 허용 권고
오스트리아
|125.73|
유엔 인권조약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강화 권고
에스토니아
|125.74|
노동 수용소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모든 필요 인구에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아일랜드
|126.9|
이전의 권고한 바와 같이, 핵심 국제인권협약, 특히 「고문방지협약」과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
라트비아
|126.10|
다음 협약의 비준 권고. (a)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b)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c)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 선택의정서」 (d) 「강제실종방지국제협약」
포르투갈
|126.3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접근을 허용하며, 유엔 메커니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을 권고
코스타리카
|126.40|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 메커니즘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외부 인권 감시인이 북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체코
|126.47|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특별절차에 허가를 내리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적 지원 용인 권고
아프가니스탄
|126.48|
북한 방문을 요청하는 모든 유엔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에게 무제한 접근 허용을 권고
오스트레일리아
|126.49|
북한을 방문하는 특별 절차에 의한 우수한 요청을 수용하고 OHCHR과 적극적으로 교류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실천 권고
오스트리아
|126.50|
모든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를 북한으로 초청 권고
온두라스
|126.51|
보류 중인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의 방문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협력 권고
라트비아
|126.52|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모두에게 항시적 초대 고려 권고
라트비아
|126.53|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따른 공식방문 실현을 통해 국제 인권시스템과의 협조 강화 권고
멕시코
|126.54|
특별절차 임무수임자와 협조 권고
세네갈
|126.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적 지원 제공자들의 제한이 없고 독립적인 이동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
미국
|126.60|
유엔 특별 메커니즘이 권고하는 개혁의 이행 권고
크로아티아
|126.67|
기술 원조의 첫 걸음으로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의미한 협력 권고
폴란드
|126.68|
북한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원조를 모색하는 것을 권고
포르투갈
|126.69|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기술 원조를 받는 것의 고려 권고
동티모르
|126.126|
사형제도 전면 철폐를 위한 첫 단계로 사형 유예 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사형수의 수와 최근 집행에 관한 데이터 발표 권고
스페인
|126.131|
「수감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유엔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을 이행함으로써 수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권고
타이
|127.1|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입국을 허가함으로써, 유엔, 조약 당사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등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 채널의 강화 권고
아르헨티나
|127.2|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 권고
보츠와나
|127.3|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북한 방문을 요구하는 유엔 특별절차에 대한 접근 허용을 고려 권고
칠레
|127.4|
이전에 권고한 바와 같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전적으로 협력 권고
우크라이나
|127.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특별절차의 무제한 접근 승인 권고
에스토니아
|127.6|
모든 유엔 특별절차,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며 이들의 접근 승인 권고
독일
|127.7|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들의 접근 승인 권고
이탈리아
|127.8|
유엔 인권이사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권고
캐나다
|127.9|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특별절차 임무수임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영토 접근 보장 허용 권고
룩셈부르크
|127.10|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 권고
우루과이
|127.11|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그 밖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 허용 권고
뉴질랜드
|127.12|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허용 권고
노르웨이
|127.13|
모든 국제인권기구 및 메커니즘에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즉시 개선할 것을 권고
덴마크
|127.14|
유엔 기구, 특별절차, 대사관, 비정부기구가 자강도를 포함한 북한 전역에 접근 허용 권고
프랑스
|127.15|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모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즉각적이고 제한이 없는 접근의 허용 권고
폴란드
|127.16|
유엔 인권사무소(서울)를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전적으로 협력하며, 특별보고관에게 항시적 초대를 보낼 것을 권고
벨기에
|127.22|
사회주의의 맥락 속에서, 기독교가 경제, 사회, 정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성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 사회 및 이데올로기 안에서 기독교가 미치는 역할 재고 권고
아이티
|127.24|
강제실종 및 임의집행 사례의 예방과 사형제 적용에 관한 자료 공개를 권고
체코
|127.26|
노동수용소, 일반수용소, 관리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감자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수감자 가족 면회를 허가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수감자의 처우 관련 규칙의 제정 권고
독일
|127.33|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 석방 권고
오스트리아
|127.34|
북한이 비준한 모든 인권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며, 자의적 구금, 관리소, 연좌제 중단을 권고
캐나다
|127.37|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며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 권고
룩셈부르크
|127.38|
관리소를 폐쇄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시행 권고
뉴질랜드
|127.39|
모든 관리소와 노동수용소를 폐쇄하며,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을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권고
슬로베니아
|127.41|
모든 관리소를 즉시 폐쇄하고, '연좌제'로 수감된 친족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 무조건적 석방 권고
스웨덴
|127.54|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독립성을 갖춘 매체의 설립을 허가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전면 시행 권고
아이슬란드
|127.55|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 권고
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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